지구헌장
1991년 5월 3일 개정
1992년 4월 25일 개정
2005년 3월 26일 개정
2007년 1월 30일 개정
2015년 3월 28일 개정
2016년 3월 26일 개정
2018년 3월 24일 개정
2021년 3월 27일 개정
2022년 3월 26일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 명 칭
이 조직의 명칭은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 지구라 하고, 영문은 District 355-A,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ions Clubs라 칭 한다.
(이하 국제라이온스협회는 국제협회라 칭하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A(부산) 지구는 우리 지구라 칭한다.)제2조 목 적
우리 지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국제협회의 목적과 방침을 추진하도록 행정체계를 제공한다.
(b) 세계 인류의 상호 간의 이해심을 배양하고 증진 시킨다.
(c) 건전한 국가관과 시민의식을 고취시킨다.
(d) 지역사회의 생활개선, 사회복지, 공덕심 함양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다.
(e) 우의와 협력 그리고 상호이해로 클럽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한다.
(f) 정당과 종교문제를 제외한 일반인의 관심사인 모든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g) 지역사회의 숨은 자원 봉사 인을 격려하며 각 분야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도덕심을 향상시킨다.
제3조 문장, 색채, 슬로건 및 모토
1항 문장. 국제협회 및 차터를 받은 클럽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2항 명칭 및 문장사용. 국제협회의 명칭, 문장, 기타 로고의 사용은 국제헌장 및 부칙에 의한다.
3항 색채. 국제협회와 차터를 받은 클럽을 상징하는 색은 보라색과 금색이다.
4항 슬로건. 국제협회의 슬로건은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다.
5항 모토. 국제협회의 모토는 "우리는 봉사 한다(We Serve)"이다.
제4조 경계
우리 지구의 멤버는 국제협회로부터 차터를 받은 본 지구 내의 모든 라이온스 클럽이다.
단, 국제협회로부터 인증장을 받은 레오 클럽은 준회원이 된다.
지구의 경계선은 부산광역시 행정구역 전체로 한다.
제5조 주권
우리 지구는 복합지구 및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과 국제협회 방침에 저촉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한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 지구 헌장 및 부칙과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시 복합지구 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 지구 헌장 및 부칙과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에 규정된 조항 사이에 논쟁이나 모순이 발생할 시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의 통제를 받는다.
제6조 회계년도 및 사무소
우리지구 회계연도는 매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이며,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내에 둔다.
- 제 2 장 회원
제7조 회원의 분류
우리 지구 소속클럽의 회원은 정회원, 자유 회원, 명예 회원, 우대회원, 평생회원, 준회원, 후원회원으로 분류하되 제8조에 규정한 가족회원을 제외한 회원분류 용어의 정의는 국제협회 헌장 및 부칙 부록 A, B (회원 분류)에 의한다.
제8조 가족회원
1항 가족회원은 국제협회 헌장에 정한 입회비와 1년 기준 국제회비 반액을 납부해야 하며, 국제대회의 대의원산정 기준인원에 포함된다.
2항 우리 지구는 가족회원에게는 정회원의 지구회비 반액을 제외한 모든 의무금을 면제한다.
3항 가족회원에게는 우리 지구 대의원대회 대의원 산정기준에는 포함되나, 지구에서 부여되는 회원의 모든 혜택에서 제외된다.
제9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a) 우리 지구 및 클럽사업 참여와 활동으로 인한 제 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b) 우리 지구 임원, 클럽 임원 지구대의원대회의 대의원에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수 있는 권리
(c) 우리 지구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d) 기타 헌장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각종 권리 등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헌장과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b) 우리 지구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보전하고 단결하여 친목을 유지할 의무
(c) 헌장에서 정해진 규정 및 지구임원회 결정된 회비, 각종 의무금은 기일 내완납하여야 하며, 납부된 의무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제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
(d) 우리 지구의 행사와 사업에 참여할 의무
(e) 우리 지구가 시행하는 연수를 이수할 의무
제11조 포상
우리 지구 포상은 각항에 따라 별도규정에 의하여 시상한다.
1항. 우리 지구 발전과 클럽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지구 총재가 포상한다.
포상절차와 수상자 선정에는 존엄이 있어야 하고 남발되어서는 아니 된다.
2항. 원로회원 무궁화 대훈장
라이온스클럽 평생회원으로서 만80세가 되는 회원에게 그간의 봉사 정신을 높이 기리기 위해 원로회원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한다.
3항. 라이온스 봉사대상
우리 지구에서는 지역사회 각 분야의 훌륭한 봉사인을 선정하여 시상한다.
- 제 3 장 지구편제 및 임원
제12조 지역 및 지대
국제이사회의 감독아래 지구를 대표하여 모든 클럽을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항 구성
지구 총재는 클럽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8개 클럽 이상의 클럽을 보유하는 지역으로 분할한다. 지대는 2개 이상의 클럽을 보유하는 지대로 분할한다.
단, 지구 총재는 지구와 협회를 위해 최상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될 때 지구총재 재량에 따라 지역과 지대를 변경할 수 있다.
2항 지역회의 등
지역 내의 클럽 대표자 회의와 클럽 합동 사업과 행사는 지역 부총재가 의장이 되거나 주재한다.
3항 지대회의 등
지대 내의 클럽 대표자 회의와 클럽 합동 사업과 행사는 지대위원장이 의장이되거나 주재한다.
제13조 원로위원회, 자문위원회
1항 지구총재 원로위원회.
지구 총재는 정 지구 내 클럽의 굳 스탠딩 회원인 전국제임원으로 구성된 지구 총재 원로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각 지대에서 지대위원장, 클럽회장, 클럽 1부회, 클럽총무가 지구총재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지대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제14조 지구임원의 종류
우리 지구에 두는 임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지구총재
② 직전 지구총재
③ 지구 제1부총재
④ 지구 제2부총재
⑤ 전총재
⑥ 연수원장
⑦ 사무총장
⑧ 재무총장
⑨ 지구감사
⑩ 전총장
⑪ 전감사
⑫ 총재특보
⑬ 총재상임고문
⑭ 총재특별고문
⑮ 연수부원장
⑯ 총재고문
⑰ 지역위원장
⑱ 기획위원장
⑲ 사무부총장
⑳ 재무부총장
㉑ 공인가이딩
㉒ 지대위원장
㉓ 명예위원장
㉔ 분과위원장
㉕ 분과 부위원장
㉖ 분과위원
※ 단, ⑪ 전감사는 20명 이내로 한다.제15조 지구 임원의 의무
1항 지구총재
국제협회 임원으로서 국제이사회의 전적인 감독하에 소속지구 내에서 국제협 회를 대표한다.
이외에도 지구 내에서 최고행정 책임자로서 모든 클럽을 전반적으로 지도하고 지구 임원을 총괄 감독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회원 증강 및 신생클럽 조직을 추진 및 지도.
(b) 클럽 및 지구에서 효율적인 지도력개발을 추진 및 증진.
(c) 국제재단, 협회의 모든 봉사 활동을 추진.
(d) 지구임원회 회의, 연차대회 및 기타 지구회의를 주재. 지구 총재가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지구 제1 및 제2 부총재가 사회를 맡되
지구 제1 및 제2부총재가 사회를 맡을 수 없을 경우에는 참석자 중에서 선출된 지구임원이 사회.
(e) 클럽 간의 친목을 도모.
(f) 본 지구 헌장에 따라 지구 임원, 지구위원회를 지도 감독.
(g) 지구 내 각 라이온스 클럽은 성공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총재 혹은 기타 지구 임원의 연례방문을 받도록 하며
방문하는 지구 임원은 방문마다 방문보고서를 국제협회에 제출하도록 확인.
(h) 지구대회 또는 복합지구대회의 연차총회 때 현 회계연도의 수지 명세서를 제출.
(i) 임기를 마치면 적시에 클럽의 제반 기록을 후임자에게 인계.
(j) 협회의 명칭 및 문장의 도용이 발견될 경우, 국제협회에 보고.
(k) 사무/재무총장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를 수행
2항. 지구 제1,2부총재
지구 제1 부총재는 지구 총재의 전적인 감독하에 지구 총재의 수석행정 보좌 역할을 담당하며, 지구 제2 부총재는 지구 총재의 감독하에 지구 행정을 보좌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지구 총재가 위임하는 행정 임무를 수행.
(c)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기타 책임을 수행.
(d) 지구임원회에 참석하고 지구 총재 부재 시에 총재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며 적절한 경우 협의회 회의에 참석.
(e) 지구 내 클럽들의 장점 및 취약점을 평가, 부실클럽, 그 가능성이 있는 클럽을 확인하며 이들 클럽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구 총재를 협조.
(f) 지구 총재가 요청할 시 총재를 대행하여 클럽을 방문.
(g) 지구 글로벌 회원 증강팀의 핵심으로 지구 총재팀 간의 연락원으로서 회원증강, 신생클럽 조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클럽의 성공을 보장.
(h) 지구 총재, 지구 제2부총재 및 글로벌 지도력개발 팀과 협력하여 지도력개발을 위한 지구 차원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I) 지구대회위원회와 협력하고 지구 연차대회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협조하고 지구 내 기타 행사를 기획하고 증진하는데 지구 총재를 협조.
(j) 지구 총재가 요청할 시 기타 지구위원회를 감독.
(k) 지구예산 작성을 포함하여 차기 연도 계획안을 수립에 참여.
(l) 지구 총재 직무에 정통하고 지구총재직에 공석이 발생할 때 본 부칙과 국제이사회가 채택한 절차에 따라 공석을 충원할 때까지 총재의 임무를 대행할 준비를 갖춤.
3항. 사무총장, 재무총장
사무총장과 재무총장은 지구 총재의 지도 감독하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는다음과 같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하기를 포함하여 임직에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며, 임직이 함축하고 있는 제반 업무를 수행
1) 모든 지구임원회의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 동사본을 각 지구임원회 구성원과 국제본부에 송부.
2) 지구대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동 사본을 국제본부, 지구 총재, 지구 내 각 클럽 총무에게 송부.
3) 지구 총재나 지구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구임원회에 보고.
4) 지구 내의 클럽과 회원에게 부과되는 회비를 징수하고 지구 총재가 정하는1개 또는 수 개의 은행에 동 납부금을 예치하며 지구 총재의 지시에 따라 지불.
5) 지구에서 징수한 복합지구회비가 있을 때는 이를 복합지구 사무 또는 재무총장에게 송금하고 영수증을 수령.
6) 정확한 회계장부 및 기타 기록, 지구임원회 회의 및 지구회의 의사록을 작성 및 보관하고 지구 총재, 지구임원회 구성원 및 모든 라이온스클럽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어느 때라도 정당한 목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제시.
지구 총재나 지구임원회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장부 및 기록을 지구감사에게 제출.
7) 충실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구 총재가 요구하는 지정액의 보증금을 예치.
8) 임기를 마치면 적시에 지구의 적시에 후임자에게 인계한다.
(c) 국제이사회의 지시를 통해 요구하는 기타 직무를 수행.
(d) 사무총장 및 재무총장직을 별도로 채택하는 경우, (b)에 나열된 직책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각기 수행.
(e) 부총장은 직속 총장을 보좌한다.
4항 총재고문, 특별고문, 상임고문, 특보
총재고문, 특별고문, 상임고문, 특보는 지구 총재의 지도 감독하에 활동하며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한다. 또 한 지구 총재가 위임하는 특임직무를 수행한다.
5항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은 지구 총재의 지휘 감독하에 소속 지역 내 최고행정 임원으로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인 임무는 다음과 같다.
(a) 본 협회의 목적 추진.
(b) 소속 지역 내 지대위원장의 활동 및 지구총재가 지정하는 지구위원장의 활동을 감독.
(c) GM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신생클럽 조직 및 약체클럽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
(d) 임기 중에 최소한 1회 지역 내의 각 클럽회의에 출석하고 지구총재, 글로벌회원 증강팀 지구 코디네이터 및 글로벌 지도력개발팀 지구 코디네이터에게 보고.
(e) 임기 중에 소속 지역 내 각 클럽의 정기 이사회회의에 1회 참석하고 지구총재, GM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지구 코디네이터에게 보고.
(f) 지역 내 각 클럽이 정식으로 채택한 클럽 헌장 및 부칙에 따라 운영되도록 권장.
(g) 우수클럽개발을 홍보하고 GMT 지구 코디네이터, GLT 지구 코디네이터, 지구총재 팀과 협력하여 본 프로그램을 추진.
(h) GLT 지구 코디네이터와 협력하여 지역 내 라이온들에게 지역, 지구 혹은 복합지구의 지도력개발의 기회에 관하여 알림으로써 지도력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
(i) 최소한 지역 내의 라이온스클럽에 할당된 대의원 전원이 국제대회 및 지구(정 및 복합)대회에 참가하도록 권장.
(j)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경우 클럽을 공식 방문 하거나 차터의 밤에 참석.
(k) 기타 지구 총재가 요구하는 임무를 수행. 이외에 지역 부총재강령 및 기타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수행한다.
6항 기획위원장
기획위원장은 국제협회의 방침과 목적을 추진하고, 지구 총재가 위임하는 적절한 지구위원회 활동을 조력하고 지원한다. 그 외 지구 총재가 위임하는 특임 임무를 추진한다.
7항 지대위원장
지구총재 및 지역위원장의 감독 하에 소속 지대의 최고행정 임원으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a) 국제협회의 목적 추진.
(b) 소속 지대의 지구총재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동 위원회의 정규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으로 임무 수행.
(c) 신생클럽 조직을 포함한 회원증강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d) 지대 내에서 지도력개발에 적극적인 역할.
(e) 지대위원장 강령 및 기타 지시를 통해 국제이사회가 요구하는 활동과 직무수행.
(f) 표준 지구헌장 부칙 제3조 6항에 규정된 상기 이외의 기타임무
8항 명예위원장
지구총재 및 지역위원장의 감독 하에 소속 지역 및 지대 임원으로서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a) 국제협회의 목적 추진.
(b) 소속 지대위원회의 정규회의를 참석하여 협조하고 임무를 수행.
(c) 신생클럽 조직을 포함한 회원증강에 적극적인 역할 담당.
(d) 그 외 지구총재가 위임하는 임무를 수행
9항 공인가이딩
공인가이딩은 협회 공인가이딩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지구총재는 공인가이딩에게 2년차 신생클럽들의 조직 활성화를 포함한 클럽운영에 대한 조력한다.
10항 그 외 직책은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 한다.
제16조 지구임원의 자격 및 임기
1항 우리 지구 임원은 차타를 받은 지구 내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으로서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2항. 지구 임원은 국제협회 헌장과 부칙에 의거 의무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선임된 지구 임원 중 의무금 미납 회원은 그 자격이 상실되며
미납금이 있는 자는완납될 때까지 지구 임원으로 위촉, 선임될 수 없다.
3항 지구 임원의 피선임 자격 요건에 관하여 임원 선임에 관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항 지구 임원의 임기는 별도 규정된 바가 없는 한 1년으로 한다.
5항 위촉 임원 결원 시 보충 위촉하며, 보궐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지구임원의 선임. 위촉. 해임. 징계
1항. 지구 총재는 직전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감사를 제외한 제14조에 규정한 지구 임원을 위촉한다.
2항. 지구 총재 및 제1, 제2부총재는 지구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3항. 직전 총재는 직전년도 총재로 한다.
4항. 지구 임원의 임무를 해태 한자, 라이온스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지구 총재가 절차를 거쳐서 해임 또는 징계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한다.
제18조 지구임원회
1항 구성
지구임원회의 구성은 제14조의 임원으로 구성되며, 총재가 의장이 된다.
2항 의결
(a) 지구임원회는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사정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재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b) 제18조 4항에 규정된 특별의결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사정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 지구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포함된다. 다만, 서면위임은 의사정족수에만 포함된다.
3항 의결사항
(a) 지구 헌장 시행에 필요한 규정과 세칙, 내규의 제정 및 개정
(b) 지구 연차대회.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연차대회. 대의원대회에 부의 할 사항 및 연차대회. 대의원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c) 지구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및 재산에 관한 사항
(d) 지구의 신규 사업과 신규 행사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e) 지구 장기 발전계획의 결정 및 변경과 보고서 승인
(f) 세계대회, 동양 및 동남아대회 유치신청 승인
(g) 기타 지구운영과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
4항 특별의결사항
(a) 지구 헌장의 제. 개정 심의
(b) 지구 법적 지위 변경 또는 해산과 해산 시의 잔여재산 처분 심의
(c) 지구 선거직 임원의 해임 및 징계 심의
(d) 지구 고정자산의 취득과 처분 및 재건축 심의
5항 통지 등
지구 총재는 지구임원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안건의 종류와 내용, 개최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8조(대의원대회 개최절차)도 같다.
6항 회의록
지구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차기 임원회에서 승인 및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 제 4 장 대회 및 위원
제 1 절 지구연자대회와 대의원대회
제19조 연차대회 및 구성 시기
지구 연차대회의 구성은 지구 내 클럽회원으로 구성되며, 총재가 의장이 되고, 국제대회 개최 30일 이전에 개최한다.제20조 연차대회 개최절차
지구 총재는 연차대회의 일시, 장소, 예산, 구체적 일정 등을 지구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최한다.제21조 선거관리
1항 지구 연차대회 대의원대회는 우리 지구 최고 의결기구로서 연차대회 이전에 개최할 수 있으며, 연차대회에 결정사항을 보고한다.
2항 지구대의원 대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의사정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재석대의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3항 지구 대의원대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연차대회에 보고한다.
(a) 지구 총재 선출과 지구 제1, 제2부총재 선출
(b) 지구 헌장의 제정 및 개정
(c) 국제이사 이상 국제임원의 지명추천
(d) 지구 총재 또는 지구임원회에서 부의 한 사항
제22조 지구 대의원 대회
1항 지구 대의원대회의 대의원은 지구 내 각 굳 스탠딩 클럽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회원의 단수가 10명 이하일 때는 4사 5입의 원칙을 적용한다.
2항 각 클럽의 회원 수 산정은 대회개최 전월 1일자 국제협회에 보고된 기록에 의한다.
3항 지구총재, 직전총재, 전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는 클럽대의원 수 산정에는 관계없이 대의원이 된다제 2 절 지구운영 위원회
제23조 지구운영 위원회
1항 우리 지구운영위원회는 제1회 지구임원회에서 승인된 사업과 예산을 승인된 범위 내에서 원만한 집행을 하기 위하여 지구운영위원회를 둔다.
2항 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 상기 1항에 의하며, 구성과 운영방법 등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절 지구(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제24조 지구(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1항 우리지구의 (분과)위원회는 국제협회 헌장상의 (분과)위원회와 우리지구 채택(분과)위원회, 우리지구 특별위원회로 구성된다.
2항 국제협회 헌장상의 (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a) L.C.I.F 위원회
(b) 클럽확장 위원회
(c) 회원증강 위원회
(d) 지도력개발 위원회
(e) 대회 위원회
(f) 국제협력 위원회
(g) 시력, 청력 위원회
(h) 평화포스터 위원회
(i)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위원회
(j) 문화 및 지역사회 활동 위원회
(k) 당뇨병 교육 위원회
(l) 환경개선 위원회
(m) 정보 테크놀리지 위원회
(n) 레오 위원회
(o) 청소년 선도 위원회
(p) 가족 및 여성회원증강 위원회
(q) 아동봉사 위원회
(r) 재해대책 위원회
3항 우리 지구 채택(분과)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a) 헌장 및 부칙위원회
(b) 분쟁조정 위원회
(c) 공적심사 위원회
(d) 체육친선 위원회
(e) 마약퇴치 위원회
(f) 의전 위원회
4항 우리 지구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으며, 각 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업무의 범위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a) 선거관리 위원회
(b) 회관관리 운영 위원회
(c) 무료급식 위원회
(d) 제도개선 위원회
(e) 회관 재건축 위원회
(f) 윤리 위원회 -
제 4 절 지 구 연 수 원
제25조 지구연수원
우리 지구는 라이온스 회원의 지도력 개발과 라이온스클럽 운영의 향상 및 라이온스발전을 위하여 연수원을 두기로 한다.
우리 지구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 지구연수원의 구성 및 운영
1항 구성
(a) 지구 연수원장은 역대총재 중에서 총재가 선임한다.
(b) 지구 연수부원장은 지역/기획위원장 직책을 역임한 회원 중에서 총재가 선임한다.
(c) 지구 연수원 교수는 20년 이상 라이온스 경력과 총재 고문이상의 직책을 역임한 회원과 라이온스 및 지역사회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구 총재가 선임한다.
2항 운영
우리 지구연수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제 6 절 선 거
제27조 지구 선거관리위원회
우리 지구는 지구 총재 지구 제1, 제2부총재 및 선출직 지구 임원 선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지구 선거 관리 규정에 의하고
지구 총재는 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선거를 관장케 한다.
제28조 지구총재
1항 지구총재 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우리지구 내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b) 우리지구의 지구 제1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c) 현직 지구 제1부총재가 지구총재직에 입후보하지 아니할 경우
혹은 지구연차대회 시에 지구 제1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 본 부칙 또는 헌장에 규정된 지구 제2부총재 자격을 구비하고
지구임원회 임원으로 재임중이거나 추가로 1년을 역임한 경우에는 본 항 (c)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항 지구총재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지구 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하며 단일 입후보한 경우라도 같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총 투표수의 절반이상을 의미한다.
(b) 지구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우리지구 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또는 주재대표가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29조 지구 제1부총재
1항 지구 제1부총재 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우리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b) 소속클럽 또는 우리 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c) 우리 지구의 지구 제2 부총재직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d) 현재 지구 제2부총재가 지구 제1부총재로 나오지 않았거나 지구 연차대회를 기준으로 지구 제2부총재직이 공석일 경우에는 헌장이나 부칙에 정한지구 제2부총재로서
자격을 갖춘 클럽회원이면 누구나 본 항 (c)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본다.
2항 지구 제1부총재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지구 제1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 제1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하며 단일 입후보한 경우라도 같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말한다.
(b) 지구 제1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지구 제1부총재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차기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임기를 마치며 연임하지 못한다.
(c) 지구 제1부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우리지구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d) 지구 제1부총재 선거 결과는 각 지구의 총재 또는 주재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지구 제2부총재
1항 지구 제2부총재 후보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a) 우리지구의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한다.
(b) 소속클럽 또는 우리 지구 내의 과반수 클럽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c) 지구 제2부총재로 취임하는 시점에
① 클럽회장직을 전부 또는 과 반기를 역임하고 클럽이사회의 구성원으로 2년 이상 역임해야 한다.
② 지대위원장, 지역위원장, 사무총장, 재무총장의 직책 중 전 임기 또는 과반기 역임 이상 역임해야 한다.
③ 위의 ①, ② 중 어느 직책도 지구 제2부총재직과 겸직하지 않아야 한다.
2항 지구 제2부총재 선거절차는 다음과 같다
(a) 지구 제2 부총재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실시되며 지구 제2부총재가 당선되기 위해서는 투표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투표를 획득해야 하며 단일입후보한 경우라도 같다.
과반수란 공백투표 용지와 기권을 제외한 투표수의 절반 이상을 말한다.
(b) 지구 제2부총재의 임기는 1년이며, 지구 제2부총재 선거가 있던 해의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시작되고, 차기 국제대회가 끝나면서 임기를 마치며 연임하지 못한다.
(c) 지구 제2부총재 선거에 관련된 기타 사항은 우리 지구헌장 및 부칙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지구 제2부총재 선거 결과는 소속 지구의 총재 또는 주재부사무소장이 국제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1조 보선 등
지구총재 궐위 시는 국제협회 헌장에 의하여 보선하며, 지구 제1, 제2부총재 궐위 시에도 국제협회 헌장에 의한다.
제32조 국제임원 추천절차
1항 국제 제3부회장 또는 국제이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원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지구 연차 대의원대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복합지구 의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협의하는 날 현재 5년 이내의 전총재라야 자격이 주어지며, 우리 지구 원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제 5 장 재 정
제33조 회비, 의무금 및 재산
1항. 지구회비
(a) 지구운영비에 충당할 재원은 지구임원회에서 정한 지구회비, 지구 임원 의무금, 찬조금등과 그 외 봉사금, 수익사업 등 기타수입으로 한다.
(b) 확정된 예산을 집행할 때 계정과목이나 금액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지구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항. 연차대회비
(a) 지구 연차대회의 예산은 지구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회계연도 초에 각 클럽에 부과한다.
(b) 지구 연차대회 예산은 지구 연차대회 비용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다.
(c) 지구 연차대회의 잉여금은 차기 지구 연차대회 예산으로 귀속시킨다.
3항. 기본재산
우리 지구 헌장의 개정이 확정되기 이전과 이후의 355-A(부산)지구의 일체의기본재산 및 기타재산(지구발전기금, 회관 재건축기금, 경조 기금, 지구 장학재단기금 등)은
향후 355-A(부산)지구가 지구 분할이 될 경우, 분할되어가는 지구회원은 일체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355-A(부산) 지구의 재산으로 고정한다.
제34조 수 지
1항 우리 지구재정 수지는 33조 1항 (a)에 정한 수입 및 그 외 수입과 운영비, 사업비, 봉사비(단, 광고비 제외) 등 기타 일체의 지출을 모두 반영한 총액 주의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며
주된 업무 이외의 부수적 보조적 임시적 업무에 관한 사항도 누락 되거나 제외되어서는 안 되며, 순액 주의에 의해서 일체 처리할 수 없다.
2항 상기 1항의 수지예산과 사업 및 행사계획안은 회계연도 제1회 지구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기 1항의 수지결산과 사업 및 행사결과는
회계감사, 행정사무 감사를 거쳐 회계연도 마지막 임원회에서 결산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지구운영위원회는 재정지출 중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하여는 계정과목별, 건별, 수지 회차 별로 지출(집행)하기 전에 적법성, 적합성, 합목적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지출(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항 지구 임원회비의 액수와 납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5조 회계구분
1항 회계는 매 사업연도마다 다음과 같이 구분된 회계로 처리되어야 한다.
(a) 일반회계 : 통상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수지
(b) 회관회계 : 회관 재건축 및 관리유지, 보수에 관한 수지
(c) 장학회계 : 장학사업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수지
(d) 조의기금 : 회원 상호부조 정신 진작을 위한 조의금 수지
(e) 특별회계 : 일반회계 수지계산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시적 특수사업에 관한 사업별 수지
(f) LCIF기금과 장학기금은 세법상 세제 혜택(기부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이 설립된 경우에는 구분된 회계로 처리할 수 있다.
2항 재무 및 회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재무,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 자산의 단체성
우리 지구 내 라이온스클럽 회원은 그 자격 상실을 하였을 때는 지구자산에대하여 반환 청구 등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제 6 장 감 사 및 사 무 국
제37조 감사
1항 우리 지구는 장학재단 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구재정수지를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년 2회 회계장부에 대하여 감사하여 그 결과를 지구임원회에서 보고해야 한다..
2항 지구는 매년 요약된 재정보고서를 작성하고 요청 시, 클럽에 제공 한다.
3항 감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 지구사무국
우리 지구는 총재, 총장의 집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직제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 7 장 보 칙
제39조 잔여재산의 귀속
우리 지구가 해산일 경우 잔여재산은 대의원대회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공익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 부 칙
-
제1조 회원 재입회 및 전출
1항. 재입회. 제명된 회원이 전 소속클럽이사회가 부과한 회비 등을 미납한 상태에서는 타 클럽에 재입회 또는 전출할 수 없다.
단, 굳 스탠딩 상태로 탈회한 모든 회원은 클럽이사회에 의해 재입회할 수 있으며, 봉사기록을 전체 라이온스 봉사 경력에 포함 시킬 수 있다.
탈회 후 12개월 이상 경과된 회원은 신입회원 입회 절차를 받아야 한다.
2항. 지구임원회에서 확정된 의무금을 미납한자는 향후 5년간 지구 임원이 될수 없다.
단, 5년을 경과 한 후 일체의 미납금이 없을 때 위촉할 수 있다.
3항. 비회원 라이온스 사단체 활동 금지
1. 우리 지구 내 라이온스에서 파생되는 모든 사단체의 구성원은 라이온스 클럽회원 자격을 가진자로 하여야 한다.
2. 위 1의 각 회 회원 중 라이온스클럽에서 자퇴 또는 제명으로 국제협회 월별보고가 되었을 때, 각 회는 즉시 탈회. 제명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불행 시는 그 대표와 당해 회를 징계. 해산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관리는 윤리위원회가, 집행은 총재가 한다.제2조 준용
1항 우리지구 헌장에 규정이 없는 경우 국제협회 헌장과 표준 지구 헌장 및 부칙에 따른다.
2항 우리 지구 헌장과 표준 지구 헌장에 회의 진행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는 경우 수시로 개정되는 최근 로버트 방식의 회의 규칙으로 한다.
제3조 효력발생시기
1항. 제정헌장 및 개정. 이 헌장은 1982년 4월 14일 제11회 연차대회 대의원대회에서 제정하여, 차후 지구 연차대회 대의원대회 의결정족수 2/3 찬성 결의로개정되고,
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제대회에서 국제헌장 및 부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구 헌장 및 부칙에 영향을 미칠만한 개정은 국제대회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개정 된다.
2항. 경과규정
우리 지구 헌장 및 부칙 개정이 확정되기 이전의 회계연도의 모든 집행은 개정된 헌장에 의하여 집행한 것으로 본다.
3항. 개정헌장
1991.5.3.
1992.4.25.
2005.3.26.
2007.1.30.
2015.3.28.
2016.3.26.
2021.3.27.
202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