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선거관리 위원회
① 지구총재는 지구총재를 역임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지대위원장 이상의 지구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수는 지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② 위원은 동일클럽에서 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전총재를 제외한 국제협회나 지구의 임원은 아니 된다.
③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된 후 소속클럽에서 총재, 지구부총재 입후보자가 있을 시는 즉시 동 위원직(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을 사퇴하여야 하며, 총재는 즉시, 후임자를 위촉한다.
④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은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총재, 지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후보자의 등록, 등록서류의 심사, 선거운동의 적법여부, 감시․감독활동, 분쟁의 조정, 투․개표 관리, 기타 선거관련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는 선거운영관리에 있어 의결기관이다.
선거관리 위원회 | 성명 | 소속클럽 |
---|---|---|
선거관리 부위원장 | 김창렬 | 서면 |
선거관리 부위원장 | 임영지 | 백란 |
선거관리 위원 | 김종배 | 해운대 |
선거관리 위원 | 이용승 | 통일 |
선거관리 위원 | 주선영 | 청라 |
선거관리 위원 | 문성수 | 부영영 |
선거관리 위원 | 김성희 | 롯데 |
선거관리 위원 | 정원섭 | 청룡룡 |
선거관리 위원 | 홍종원 | 자유유 |
선거관리 위원 | 장진순 | 장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