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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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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

① 지구총재는 지구총재를 역임한 자 중에서 위원장을 위촉하고 지대위원장 이상의 지구임원을 역임한 자 중에서 부위원장 및 위원을 위촉하며 위원수는 지구 선거관리 규정에 의한다.

② 위원은 동일클럽에서 1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굳 스탠딩 클럽의 굳 스탠딩 정회원이어야 하며, 전총재를 제외한 국제협회나 지구의 임원은 아니 된다.

③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된 후 소속클럽에서 총재, 지구부총재 입후보자가 있을 시는 즉시 동 위원직(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을 사퇴하여야 하며, 총재는 즉시, 후임자를 위촉한다.

④ 위원(위원장 및 부위원장 포함)은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은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되는 총재, 지구부총재 선거에 관한 후보자의 등록, 등록서류의 심사, 선거운동의 적법여부, 감시․감독활동, 분쟁의 조정, 투․개표 관리, 기타 선거관련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는 선거운영관리에 있어 의결기관이다.

 

성명
전기도
소속
마린비치MJF
비고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성명 소속클럽
선거관리 부위원장 김정옥 정심
선거관리 부위원장 김영우 동래
선거관리 위원 김정동 육대주
선거관리 위원 서평석 극동
선거관리 위원 윤관보 송죽
선거관리 위원 김금옥 정심
선거관리 위원 김정윤 금미해
선거관리 위원 홍차식 신우
선거관리 위원 이현철 마린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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